아니요, 반드시 고객님 본인께서 직접 차량용 Wi-Fi 기기를 동봉된 반송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점포나 호텔 직원에게 대신 부탁하시지 말아주세요.
차량용 Wi-Fi 기기의 반납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 기기 1대당 23,980엔의 손해 배상금이 청구됩니다. 또한, 반납일이 지나서 반송한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따라 하루 750엔의 연체료가 청구됩니다. 단, 연체된 기간의 대여 요금 및 통신비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