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외국인 고객님들을 위하여 일본의 도로교통 표지판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필요한 표지들만을 골라 각 표지별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꼭 운전하시기 전에 숙지하셔서 일본에서도 안전운전 하세요!
<통행금지> 모든 보행자, 차량(자동차·경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노면전차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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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금지> 차량(자동차·경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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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입금지> 차량(자동차·경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진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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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차 이외의 자동차는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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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된 교통수단 통행금지> 표지판에 표시된 차량은 통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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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외 통행금지-A> 화살표(직진 및 좌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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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외 통행금지-B> 화살표(좌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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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외 통행금지-C> 화살표(직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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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외 통행금지-D> 화살표(좌우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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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외 통행금지-E> 화살표(직진 및 좌우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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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방향 외 통행금지-F> 화살표(좌측면) 방향 이외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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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횡단금지> 이 앞으로 우측의 가게나 주차장 등 도로 외 시설 및 건물 출입을 위한 차량 횡단 불가 ※우회전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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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금지> 자동차 유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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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 추월금지> 차선을 넘는 추월 주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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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주·정차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금지 시간 8시~2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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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8시~20시동안 주차 불가 구역 (5분 이내의 물건 상하차 및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 등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는 부분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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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 주차구역> 지정 시간 외 주차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8시~20시 사이에는 60분간 주차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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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제한 >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는 주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시속 5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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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속도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에 미달되는 속도로는 주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시속 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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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 등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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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도로이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보통자전거 이외의 차와 보행자는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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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이외는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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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 이외는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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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A> 화살표(좌측) 지시 방향으로만 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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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B> 화살표(직진) 지시 방향으로만 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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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A> 표지판에 표시된 차량 전용 차로로, 해당 차량 이외는 통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버스만 통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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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B> 표지판에 표시된 차량 전용 차로로, 해당 차량 이외는 통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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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등 우선차로> 노선 버스 등 우선 차량이 오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서 양보해야 함(소형특수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혼잡 시 등 우선차로에서의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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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별 통행구분-A>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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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별 통행구분-B>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왼쪽 표지의 경우는 직진 또는 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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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별 통행구분-C>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왼쪽 표지의 경우는 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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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별 통행구분-D>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왼쪽 표지의 경우는 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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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전방의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시 우측 통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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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사이드)주차> 이 표지가 있는 주차 공간(시간제한 주차구역 포함)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측면에 평행하게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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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T자)주차> 이 표지가 있는 주차 공간(시간제한 주차구역 포함)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측면에 직각으로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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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주차> 이 표지가 있는 주차 공간(시간제한 주차구역 포함)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측면에 비스듬히 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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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운전중 필요할 경우 경적을 울려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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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A> 이 앞으로 차량 및 노면전차는 서행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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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B> 이 앞으로 차량 및 노면전차는 서행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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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A> 차량 및 노면전차는 이 표지 앞의 정지선에서 완전히 일시 정지 (정지선이 없을 경우는 표지판에 맞춰서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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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B> 차량 및 노면전차는 이 표지 앞의 정지선에서 완전히 일시 정지 (정지선이 없을 경우는 표지판에 맞춰서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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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금지> 이 앞으로는 보행자 통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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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횡단금지> 이 앞으로는 보행자 횡단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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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자형 교차로> 전방에 십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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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ㅓ)자형 교차로> 전방에 ㅏ자 혹은 ㅓ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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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형 교차로> 전방에 T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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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형 교차로> 전방에 Y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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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전방에 로터리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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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로 굽은 도로> 전방에 우(좌)측 커브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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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로 꺾어진 도로> 전방에 우(좌)측 코너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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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좌우)로 이중굽은 도로> 이 앞으로 우(좌)측 커브가 있고, 곧바로 좌(우)측 커브가 이어지는 곡선길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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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좌우)로 이중 꺾어진 도로> 이 앞으로 우(좌)측 코너가 있고, 곧바로 좌(우)측 코너가 이어지는 곡선길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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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좌우(좌우좌)로 삼중굽은 도로> 이 앞으로 우(좌)측 커브가 있고, 연속해서 꺾이는 급커브 구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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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전방에 철도건널목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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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노면전차)> 전방에 철도건널목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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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전방에 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 어린이 보호 시설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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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전방에 신호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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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도로> 이 앞으로 눈비로 인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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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주의> 이 앞으로 산과 절벽 등에서 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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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요철주의> 이 앞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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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합류도로> 전방에 합류 도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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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측차로 없어짐> 전방에 차선 수가 감소하는 구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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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이 좁아짐>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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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향통행> 주행중인 도로가 중앙선이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양방향도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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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 경사> 이 앞으로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음 (숫자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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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 경사> 이 앞으로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음 (숫자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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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중> 전방에 도로 공사중 구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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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풍(옆바람) 주의> 이 앞으로 옆바람 구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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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주의>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올 우려 있음 (사슴 이외에도 원숭이, 여우, 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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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이 앞으로 표지판에서 나타낼 수 없는 기타 위험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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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통행가능> 자동차가 노면전차 선로 위로 통행 가능 (보조 표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만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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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차량 주차 및 정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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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가능> 차량 정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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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도로> 표지판의 도로가 우선 도로임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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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표지판 아래의 위치가 중앙선임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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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표지판의 위치가 정지선임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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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A> 표지판의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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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B> 표지판의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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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표지판의 위치에 노면전차나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섬 모양의 안전 지대가 있음을 나타냄 (차량은 진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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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고-A> 이 앞으로 표지판에 표시된 교통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예고 (왼쪽 표지의 경우는 100m앞으로 차량 통행 금지임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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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고-B> 이 앞으로 표지판에 표시된 교통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예고 (왼쪽 표지의 경우는 차량 통행 금지로 우회해야 함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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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및 간이 휴게소> 진행 방향으로 휴게소 및 간이 휴게소 등의 서비스 에리어가 있음, 남은 거리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