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로교통 표지판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외국인 고객님들을 위하여 일본의 도로교통 표지판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필요한 표지들만을 골라 각 표지별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꼭 운전하시기 전에 숙지하셔서 일본에서도 안전운전 하세요! 

<통행금지>

모든 보행자, 차량(자동차·경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노면전차 통행 불가

<차량통행금지>

차량(자동차·경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 불가

<차량진입금지>

차량(자동차·경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 진입 불가

<이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통행금지>

이륜차 이외의 자동차는 통행 불가

<표기된 교통수단 통행금지>

표지판에 표시된 차량은 통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지정방향 외 통행금지-A>

화살표(직진 및 좌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지정방향 외 통행금지-B>

화살표(좌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지정방향 외 통행금지-C>

화살표(직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지정방향 외 통행금지-D>

화살표(좌우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지정방향 외 통행금지-E>

화살표(직진 및 좌우회전) 방향 이외 진행 불가

<지정방향 외 통행금지-F>

화살표(좌측면) 방향 이외 진행 불가

<차량횡단금지>

이 앞으로 우측의 가게나 주차장 등 도로 외 시설 및 건물 출입을 위한 차량 횡단 불가

※우회전은 가능

<유턴금지>

자동차 유턴 불가

<우측으로 추월금지>

차선을 넘는 추월 주행 불가

<주정차금지>

주·정차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금지 시간 8시~20시)

<주차금지>

8시~20시동안 주차 불가 구역 (5분 이내의 물건 상하차 및 사람의 승하차를 위한 정지 등 운전자가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는 부분적으로 허용)

<시간제한 주차구역>

지정 시간 외 주차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8시~20시 사이에는 60분간 주차 허용)

<최고속도제한 >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는 주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시속 50km)

<최저속도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에 미달되는 속도로는 주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시속 30km)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차량 등 통행 불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도로이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보통자전거 이외의 차와 보행자는 통행 불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이외는 통행 불가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 이외는 통행 불가

<일방통행-A>

화살표(좌측) 지시 방향으로만 진행 가능

<일방통행-B>

화살표(직진) 지시 방향으로만 진행 가능

<전용차로-A>

표지판에 표시된 차량 전용 차로로, 해당 차량 이외는 통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버스만 통행 가능)

<전용차로-B>

표지판에 표시된 차량 전용 차로로, 해당 차량 이외는 통행 불가 (왼쪽 표지의 경우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

<노선버스 등 우선차로>

노선 버스 등 우선 차량이 오면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서 양보해야 함(소형특수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혼잡 시 등 우선차로에서의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통행 불가

<진행방향별 통행구분-A>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진행방향별 통행구분-B>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왼쪽 표지의 경우는 직진 또는 좌회전)

<진행방향별 통행구분-C>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왼쪽 표지의 경우는 좌회전)

<진행방향별 통행구분-D>

이 앞으로는 진행 방향별로 지정된 차선으로만 통행 가능 (왼쪽 표지의 경우는 직진)

<회전교차로>

전방의 회전교차로에서는 항시 우측 통행

<평행(사이드)주차>

이 표지가 있는 주차 공간(시간제한 주차구역 포함)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측면에 평행하게 주차

<직각(T자)주차>

이 표지가 있는 주차 공간(시간제한 주차구역 포함)에서는 도로 가장자리 측면에 직각으로 주차

<사선주차>

이 표지가 있는 주차 공간(시간제한 주차구역 포함)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측면에 비스듬히 주차

<경적>

운전중 필요할 경우 경적을 울려야 함

<서행-A>

이 앞으로 차량 및 노면전차는 서행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서행-B>

이 앞으로 차량 및 노면전차는 서행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일시정지-A>

차량 및 노면전차는 이 표지 앞의 정지선에서 완전히 일시 정지 (정지선이 없을 경우는 표지판에 맞춰서 정지)

<일시정지-B>

차량 및 노면전차는 이 표지 앞의 정지선에서 완전히 일시 정지 (정지선이 없을 경우는 표지판에 맞춰서 정지)

<보행자 통행금지>

이 앞으로는 보행자 통행 불가

<보행자 횡단금지>

이 앞으로는 보행자 횡단 불가

<十자형 교차로>

전방에 십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ㅏ(ㅓ)자형 교차로>

전방에 ㅏ자 혹은 ㅓ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T자형 교차로>

전방에 T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Y자형 교차로>

전방에 Y자 형태의 교차로 있음

<로터리>

전방에 로터리 있음

<우(좌)로 굽은 도로>

전방에 우(좌)측 커브길 있음

<우(좌)로 꺾어진 도로>

전방에 우(좌)측 코너길 있음

<우좌(좌우)로 이중굽은 도로>

이 앞으로 우(좌)측 커브가 있고, 곧바로 좌(우)측 커브가 이어지는 곡선길이 있음

<우좌(좌우)로 이중 꺾어진 도로>

이 앞으로 우(좌)측 코너가 있고, 곧바로 좌(우)측 코너가 이어지는 곡선길이 있음

<우좌우(좌우좌)로 삼중굽은 도로>

이 앞으로 우(좌)측 커브가 있고, 연속해서 꺾이는 급커브 구간이 있음

<철도건널목>

전방에 철도건널목 있음

<철도건널목(노면전차)>

전방에 철도건널목 있음

<어린이 보호>

전방에 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 어린이 보호 시설 있음

<신호기>

전방에 신호등 있음

<미끄러운 도로>

이 앞으로 눈비로 인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가 있음

<낙석주의>

이 앞으로 산과 절벽 등에서 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구간이 있음

<노면요철주의>

이 앞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함

<좌(우)합류도로>

전방에 합류 도로가 있음

<좌(우)측차로 없어짐>

전방에 차선 수가 감소하는 구간 있음

<도로폭이 좁아짐>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 있음

<2방향통행>

주행중인 도로가 중앙선이나 중앙분리대가 없는 양방향도로임

<오르막 경사>

이 앞으로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음 (숫자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냄)

<내리막 경사>

이 앞으로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음 (숫자는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냄)

<도로공사중>

전방에 도로 공사중 구간 있음

<횡풍(옆바람) 주의>

이 앞으로 옆바람 구간 있음

<야생동물 주의>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올 우려 있음 (사슴 이외에도 원숭이, 여우, 곰 등)

<위험>

이 앞으로 표지판에서 나타낼 수 없는 기타 위험 등이 있음

<궤도통행가능>

자동차가 노면전차 선로 위로 통행 가능 (보조 표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만 허가)

<주차가능>

차량 주차 및 정차 가능

<정차가능>

차량 정차 가능

<우선도로>

표지판의 도로가 우선 도로임을 나타냄

<중앙선>

표지판 아래의 위치가 중앙선임을 나타냄

<정지선>

표지판의 위치가 정지선임을 나타냄

<횡단보도-A>

표지판의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나타냄

<횡단보도-B>

표지판의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나타냄

<안전지대>

표지판의 위치에 노면전차나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섬 모양의 안전 지대가 있음을 나타냄 (차량은 진입 불가)

<규제예고-A>

이 앞으로 표지판에 표시된 교통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예고 (왼쪽 표지의 경우는 100m앞으로 차량 통행 금지임을 예고)

<규제예고-B>

이 앞으로 표지판에 표시된 교통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예고 (왼쪽 표지의 경우는 차량 통행 금지로 우회해야 함을 예고)

<휴게소 및 간이 휴게소>

진행 방향으로 휴게소 및 간이 휴게소 등의 서비스 에리어가 있음, 남은 거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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