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운전 시 주의해야 할 교통법규

여러분은 ‘일본 여행’ 하면 어떤 교통 수단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장 보편적인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도 좋지만, 사실 일본에는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멋진 관광지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한, 짐은 일단 많이 챙기고 본다 하시는 보따리 장수 타입의 여행자 분들이라면! 역시 차를 타고 편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여행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분들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한국과는 다른 운전  방식에 당황하실 텐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드라이브하실 때의 특히 중요한 교통 법규들을 엄선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프로 걱정러라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이 포스팅의 맨 아래에 있는 일본의 도로교통 표지판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1. 좌측통행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하는 좌측통행입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이므로 역주행에 유의하세요! 

2. 교차로와 신호 체계

일부 국가와 달리 일본에서는 빨간불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좌·우회전도 금지입니다. 녹색 신호가 되고 나서 좌·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단, 파란불이 되면 좌우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같이 들어오므로 혹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3. 속도제한

일본의 기본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의 경우 60km/h, 고속도로의 경우 100km/h 입니다. 그러나 위 속도는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구역에서는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으로 제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속도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될 경우, 고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니, 딱지 떼이지 않게끔 주의 또 주의하세요! 속도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전 합시다! 

4. 일시정지

그 유명한 “止まれ(토마레)”입니다. 많이들 익숙하시죠? 해당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 둘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선 또는 교차로 뒤쪽에서 최소 3초간 완전히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 교차하는 다른 도로에는 정지 표지가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통행하는 차량 등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위의 두 표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5. 서행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 등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위의 두 표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6. 차선변경금지

도로에 황색 실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는 차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 차로이므로, 자전거 이외는 통행할 수 없다는 표지입니다. 

8. 노선버스 등 전용차로

노선버스 등이 통행해야 하는 차로를 지정한 것으로, 다른 차량은 전용 차로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표지입니다. 

9. 노선버스 등 우선차로

위 표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답니다. 양측에 흰색 점선이 있고, 한자로 ‘우선’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그 차이인데요. 노선버스 등 특정 차량이 우선 통행해야 하는 차로를 지정한 것으로, 다른 차량도 우선 차로로 통행할 수는 있으나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노선 버스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버스에게 양보하여 우선적으로 통행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일본의 도로교통 표지판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표시들을 보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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