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범위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렌터카회사는 하기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드립니다.

  • 하기 보상 금액은 표준금액이며,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렌터카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인 보상 상대방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한 경우

    무제한 1인당 보장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포함

  • 대물 보상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엔까지
    (면책금액:5만엔

  • 차량 보상 렌터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당 차량시가까지
    (면책금액:5만엔)
    *소형버스, 트럭 등 기타 특정 차량
    (면책금액:10만엔)

  • 인신상해 보상 탑승자가 부상(사망 및 후유장애 포함)을 입은 경우

    1인당 3천만엔까지

다음의 경우는 보험・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상을 넘어서는 손해
  •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보험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고의적 사고
  2. 펑크나 타이어의 손상
  3. 휠 캡의 분실
  4. 차량내 장비 오염
  5. 장비의 손실 등
  • 대여약관에 위반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1. 음주운전
  2. 난폭운전
  3. 약물사용
  4. 무단연장
  5. 뺑소니
  6.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자가 운전하여 일으킨 사고
  7. 제삼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
  1. 차량내 장비를 손상
  2. 차량문을 잠그지않아 발생된 도난
  3.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
  4. 그외의 주위에 폐를 끼치는 행위
  5. 셀프주유시에 연료를 잘못넣은 경우
  6. 열쇠 분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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