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
1949년 9월19일 제네바조약에 의거한 국제운전면허증
국적
홍콩,싱가포르,태국,호주,대한민국,미국,캐나다,마카오,말레이시아,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뉴질랜드,러시아,스페인,체코,포르투갈(마데이라&아조레스 포함),남아프리카 공화국,노르웨이,룩셈부르크,벨기에,인도,아일랜드,방글라데시,오스트리아,자메이카 등
주의사항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의 제네바 조약 가맹국이 발행한 동조약이 정한 양식에 따르는 국제운전면허증 입니다. 다른 조약 및 양식으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본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중・장기 체류 외국인 등)이 일본에서 출국하여 새로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해당 재입국 날짜는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국제운전면허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