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일본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효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으면, 차량 렌트가 불가합니다.

면허종류

1949년 9월19일 제네바조약에 의거한 국제운전면허증

license

국적

홍콩,싱가포르,태국,호주,대한민국,미국,캐나다,마카오,말레이시아,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뉴질랜드,러시아,스페인,체코,포르투갈(마데이라&아조레스 포함),남아프리카 공화국,노르웨이,룩셈부르크,벨기에,인도,아일랜드,방글라데시,오스트리아,자메이카 등

1949년 제네바 조약 가맹국 목록(영문)

주의사항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의 제네바 조약 가맹국이 발행한 동조약이 정한 양식에 따르는 국제운전면허증 입니다. 다른 조약 및 양식으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본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중・장기 체류 외국인 등)이 일본에서 출국하여 새로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해당 재입국 날짜는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국제운전면허로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종류

면허의 일본어 번역문

면허종류

국적

주의사항

※ 반드시 자국의 운전면허증과 인증된 특정 기관에서 발행된 일본어 번역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본어 번역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의 발급 기관 또는 그 나라의 재일 대사관 · 영사관 등
  2. 일반 사단 법인 일본 자동차 연맹 (JAF)
  3. 대만 면허증인 경우에는 일반 사단 법인 일본 자동차 연맹 (JAF) 또는 대만 일본 관계 협회

※외국인 면허증과 유효한 번역문을 소지할 경우,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중・장기 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할 시 자국 면허의 유효성과는 관계없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종류

싱글 타입의1949년의 제네바조약 국제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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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스라엘

※승차 시 운전자 전원의 국제운전면허증(일부 국가는 면허의 일본어 번역본)과 자국의 운전면허를 렌터카 지점에 제출하십시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과 인도네시아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원이 10명 이상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 가능 차량 구분의 D란에 허가 스탬프가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의 일본어 번역문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형차 면허의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국적과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여권으로 발행국에의 방문 이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승차를 거절당할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적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발행국가가 다르신 분은 사전에 문의양식으로 ToCoo!와 확인해 주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

  1. 국제운전면허증의 발행국이 1949년 제네바 조약의 가맹국인가.
  2. 국제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 있는 조약이 1949년의 제네바 도로교통 조약인가 * 1949년 9월 19일 이외로 표기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본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3. 발행일이 1년 이내인가
  4. 운전 가능 차량 구분란에 허가 스탬프가 있는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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